체납처분등기 첨부서류

나. 촉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//

① 촉탁서에는 (ⅰ) 부동산의 표시, (ⅱ)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, (ⅲ) 등

기의 목적, (ⅳ) 등기권리자, (ⅴ)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압류조서를

첨부하여야 한다(국세징수법 시행령 46조). 위 등기권리자의 표시에는 처분청을 명기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부서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경우, 그 압류등기에는 「원인 : 1994년

4월 30일 압류(세일1234)」와 같이 압류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(예규 809호).

③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

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, 그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나, 지방자치단체명의의

등기신청에는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(등기부등·초본등수수료규칙 7조, 선례 5-920). 압류등기시 신청수수료와 관련하여

문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.

㉮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2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21조 1항에 따라

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,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)이 개발부담금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하여

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(선례 7-550).

㉯ 국가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

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, 국가사무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을 원인으로

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(선례 5-927).

㉰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사무 등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79조 3항의 규정에

따라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,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

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(선례 7-54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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